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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일상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신고해 보아요

by 베부 2021. 1. 22.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신고해 보셨어요?

 

작년 12/31 부로 아버지께서 그간 근무하시던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52년생이신데 연세 때문에 회사에서 이제 그만 쉬시는 게 좋겠다고 말했나 보더라고요. 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일하기 힘드네.. 쉬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막상 그만두시고 나니 뭔가 상실감, 허전함이 커신 거 같아요. 시원섭섭하다는 표현이 딱 아버지한테 해당되시는 거 같아요.

 

그만두시기 얼마 전에 아버지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만두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데 제게 피부양자로 등록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와 비슷한 연배의 먼저 나가신 친구분이 피부양자 등록을 빨리 안 했더니 지역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료가 나와서 돈을 더 내게 되었다고요.

 

생각해 보면 돈을 더 내게 될거 같긴 해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율이 산정되고 보험료가 책정돼요. 그 보험료는 직장과 본인이 반반씩 나눠서 내요. 그런데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고 보험료를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료 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그만 두시고 나면 벌이가 없어서 한 푼이 아쉬울거라시며 하루빨리 피부양자로 등록해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선 아버지께서 피부양자 자격이 되시는지부터 확인을 했어요.

 

일단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서 피부양자 자격으로 검색을 하니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나오더라고요. 클릭해서 들어가 봤어요.

 

피부양자 자격 검색

아래와 같이 도표가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경우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형제자매가 아닌 경우에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하나씩 따라가 보면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피부양자 자격이 되시더군요.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자격요건

도표로 보는 게 불편하신 분도 계실 거 같아요. 글로 풀어서 써볼께요. 자격 요건은 소득과 재산 요건으로 나뉘는데요.

피부양자 자격 인증을 받으려면 아래에 해당되는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소득 기준

 

1. 사업자등록이 있지만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2.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3.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이면서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4. 합산 소득금액이 3,400만원 이하인 경우

   - 소득이라함은 이자 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을 말합니다.

 

 

재산 기준

 

1. 배우자, 직계존비속 경우, 소유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1.8억원 이하인 경우 

 

2. 과세표준합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일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준은 알겠는데, 재산세 과세표준이란 게 뭔지 몰라 찾아봤어요. 우선 재산의 범위가 어디까지 들어가는지를 알아야겠죠.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자동차들이 포함돼요. 단, 자동차 경우 9년 이상되거나 배기량이 1600cc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해 준다고 하네요.

 

범위는 알겠는데 과세표준합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재산은 주택이겠죠? 아버지가 보유하신 집을 확인 할 겸 주택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볼께요.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기준시가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면 돼요. 그럼 기준 시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를 이용하면 돼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 등에 대한 공시 가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공시가격=기준시가로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세요. 아래와 같이 나와요. 텍스트로 주소를 선택해서 해도 되고요. 지도검색으로 하셔도 되요. 저는 지도검색이 편하더라고요.

 

공동주택가격 열람 (텍스트검색)
공동주택가격 열람 (지도검색)

해당 주택을 선택해서 검색을 누르시면 공시가격을 확인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본인의 주택의 공시 가격이 3억이라고 해봐요. 그럼 주택의 과세표준 = 3억(기준시가) X 70%(공정시장가액 비율) 해서 2.1억이 되네요. 본인의 주택이 몇 채 된다면 각각을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더하면 되겠죠?

 

현재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시세의 70% 정도이지만 매년 공시 가격을 90%까지 현실화한다고 정부에서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피부양자 자격이 되지만 향후 보유한 주택의 공시 가격이 올라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당하는 사람도 생길 거 같네요.

 

아무튼 계산해보니 아버지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거 같더라고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확인했으니 다음은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를 작성해야겠네요.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인터넷으로 등록한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한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지사에 팩스로 보낸다.

 

딱 봐도 인터넷에서 등록하는 게 가장 편해 보였어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가 아니라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들어가서 하시면 돼요. 

 

www.4insure.or.kr/ins4/ptl/Main.do 

 

회원 가입 없이 개인 비회원 로그인으로 해서 들어가야 하는데요.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필 공인인증서가 오류가 나서 안 되는 거예요. 부득이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인터넷으로 등록하는 걸 해 봐야 알려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쉽네요. 제가 택한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지사에 직접 방문하는 건 직장인이라 힘들 거 같아 양식을 작성해서 지사에 팩스를 보내는 걸로 방향을 잡았어요.

 

복잡할 거 같았는데 생각보다 간단하고 쉬웠어요. 우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요. 아래 그림 오른쪽 제일 아래에 보시면 민원 서식자료실 보이시죠.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아래와 같이 서식자료실에서 검색창에 피부양자로 검색하면 서식 2개가 나오네요. 번호 2번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를 다운 받으시면 돼요. 다운은요 클립 아이콘 보이시죠. 클릭하시면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어요. 

 

서식자료실

 

그런데 양식이 아래한글로 되어 있어요. 요즘 아래한글 쓰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쩝.. 저는 PC에 아래한글 뷰어가 깔려있어서 바로 열어볼 수 있었지만, 없으신 분들은 아래한글 뷰어를 PC에 설치해야 파일을 볼 수 있어요. 

 

간단하다고 해놓고 쓰고 보니 결코 간단하지 않네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아래한글 뷰어를 통해 PDF로 파일을 변환해서 올려뒀어요. 양식을 아래 PDF 파일 다운 받아서 출력하시면 돼요.

 

피부양자_자격(취득ㆍ상실)_신고서.pdf
0.09MB

 

출력하셨으면 이제 작성할 차례예요. 음.. 작성할 게 많군요. 양식은 총 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장은 아래에 보시는 작성해야 할 신고서고요. 두 번째 장은 설명서예요. 해당 칸에 뭘 적어 넣어야 하는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려워요.

 

사업장 관리번호? 회사 사업장 관리번호를 어떻게 아나요. 뭐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겠지만 막막했어요. 사업장 전화번호? 제 자리 번호요? 아님 회사 대표번호? 애매해요. 취득 부호도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빼버리고 아래에 빨간 박스 한, 확실히 아는 부분만 작성했어요.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작성 시 유의 사항은 사업장은 직장가입자의 사업장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다니는 회사가 되겠죠. 가입자도 직장가입자 기준이에요. 역시 저의 인적사항을 넣으면 되는 거죠. 

 

피부양자란에는 피부양자로 등록할 사람의 정보를 넣으면 돼요. 제 경우에는 아버지가 되겠죠. 작성하고 아래에 일자 적고 신고인 서명하고요. 신고인은 저로 하고 서명했어요.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작성이 다 되셨으면 서류를 하나 더 챙기셔야 해요. 피부양자인 아버지와 저의 관계를 증명해야겠죠.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야해요. 가족관계증명서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가셔서 발급 받아도 되지만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도 있어요.

 

가족관계증명서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용약관 동의하고 아래에 필수 입력사항 넣은 다음에 조회를 누르시면 돼요.

 

공인인증 후 아래에 선택사항들 설정해 주시고 발급받으시면 돼요. 발급받은 가족관계 증명서도 폰으로 찰칵해 주시는 잊지 마시고요.

 

이제 팩스로 보낼 차례예요. 직장인들이라면 회사에 팩스가 있을 거 같아요. 팩스가 없는 분들도 상관은 없어요. 모바일에서 팩스를 보낼 수 있는 어플이 있거든요. 폰으로 사진 찍어서 팩스 어플로 보내면 되더라고요.

 

저는 모바일 팩스라는 어플을 쓰는데요. 보내고자 하는 팩스 번호 넣고요. 폰으로 찍어둔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하고 팩스 발송 누르면 돼요. 발송 여부는 위쪽에 발송내역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어디로 보내야 할지 팩스번호를 알아봐야겠네요. 공단요모조모 > 조직 및 인원 > 찾아오시는 길 > 지사찾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지도로 지사를 찾을 수 있어요.

 

지사 찾기

 

지도에서 지역을 선택하시면 아래와 같이 정보가 나와요. 어디든 상관은 없을 거 같지만 저는 회사가 있는 지역의 지사에 팩스를 보냈어요. 상세보기를 클릭하시면 팩스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요.

 

지사 정보

 

아버지는 2020년 12월 31일부로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그런데 미리 작성해서 팩스를 보냈더니 담당자분께서 전화하셨더라고요. 직장을 그만두시고 나서 신청해야 한다고 해요.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 얼마 후에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안내장이 온다고 해요. 직장인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변경된다는 안내장을 말해요. 그거 받고 나면 그때 신청하면 된다네요. 정확하게는 직장 그만둔 후 3개월 내에 신청하면 문제없다고 합니다. 

 

직장 그만두시고 보름쯤 후에 안내장이 왔어요. 그래서 다시 신청을 했어요. 이제 신청한 게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확인할 차례예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자격확인서로 들어가세요.

 

증명서 발급 및 확인

자격확인서에서 취득내역을 확인할 수있어요. 아버지가 반영되어 있는 걸 확인 할 수 있어요. 직장에 피부양자 등록 관련해서 제출해야 할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프린트 발급을 누르셔서 자격 확인서를 출력하시면 돼요. 

 

자격확인서 취득내역

프린트 발급하시면 아래와 같이 출력됩니다.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이렇게 아버지를 제 국민건강보험의 일원으로 등록 완료했어요. 도움이 되실까 모르겠네요. 다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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