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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자동차

개인사업자가 중고차 팔 때 주의사항?

by 베부 2020. 8. 27.

개인사업자가 중고차를 팔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태풍 바비에 피해 입으신 분들은 없으신가요? 2000년대 들어서 역대급이라는 태풍 바비가 어젯밤에 한반도 좌측을 쓸고 지나갔죠? 한반도를 관통할 듯하던 바비가 경로를 살짝 틀어 큰 피해가 없었던 듯합니다. 다행이에요.

 

얼마 전 새 차를 샀는데 외부 주차장에 세워뒀다가 태풍에 날아다니는 뭔가에 손상을 입을까 봐 고이 지하 깊숙이 주차해 뒀네요. 당분간은 새 차 대접을 해 줘야지요. 새 차를 들이면서 7년간 정든 싼타페를 중고로 팔 게 되었어요.

 

글로비스가 운영하는 오토벨에 좋은 값에 넘길 수 있었습니다. 차를 가지고 갈 탁송기사분과 일정 약속을 잡고 만나서 기사분께 건네드릴 서류를 준비해하는데요. 이 때 주의사항에 대해 공유해 볼까 합니다.


본인이 직장인이다? 개인사업자가 아니다? 그럼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처럼 인터넷에서 발급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를 이용하면 인터넷을 통해 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해보질 않아서...^^; 주민센터에 가서 번호표 뽑고 기다렸다가 자기 순번이 되면 가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떼러 왔다고 하면 끝이에요. 아...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지문확인용 손가락, 발급 비용 600원 챙겨가시는 거 잊지 마세요.

 

참, 쉽죠? 아차,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아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 오토벨이라는 업체에 팔게 되면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법인 소재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업체 담당자가 미리 알려 드리니까요.

 

본인이 개인사업자이다? 요즘 직장인 투잡이 많죠? 스마트스토어 같은 쇼핑몰을 운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상가 분양을 받아 상가임대사업자등록을 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이런 분들은 탁송기사분께 드려야 할 추가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자등록증과 종합소득세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여기서 민감한 게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왜 민감하냐면요. 중고차 거래 가격은 거의 대부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란 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일정 부분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매입하는 입장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정부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이 10%나 되기에 환급을 받고 못 받고는 엄청난 차이인 거죠. 반대로 파는 입장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면 거래금액이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그대로 정부에 내야 합니다. 제가 1,450만 원에 팔았으니 거기에 부가가치세는 145만 원이네요. 이렇게나?

 

차량을 사업용도로 사용하면서 장부에 고정자산으로 등재해 매년 감가상각까지 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겠죠. 하지만 차량을 사업용도가 아닌 개인용도로만 사용했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저 역시 글로비스 차량 매입 담당자에게 잘 설명을 했고, 담당자는 본사에 문의해서 전자세금계산서는 필요 없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업체에서 요구한다고 그냥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말고 매입 담당자에게 잘 설명드리세요.

 

저는 사업자등록증과 종합소득세신고서만 추가로 드렸습니다.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상가임대사업자등록증과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 상가임대사업자등록증만 요구하더군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안 할 텐데 요구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증빙용도가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2년 전인가? 정부에서 엄청 홍보했죠? 전세나 월세 받고 계신 분들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혜택을 받으라고. 그때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들이 꽤 되실 텐데요. 매입 담당자 왈,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기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할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될 거 같네요.

 

만약에 매도하는 달이 1월 또는 7월이면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도 필요다네요. 세금을 안낸 상태면 명의 이전 할 때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초기에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셨으면 근저당 해지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근저당 해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되는 게 없다보니 미루다 잊고 지낼 수 있는데 중고차 팔때는 꼭 줘야지요.

 

아, 그리고 종합소득세신고서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친절하면 좋겠죠?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조회/발급에 커서를 가져다 되면 아래와 같이 메뉴가 생기는데요. 전자신고결과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창으로 넘어갑니다. 세목은 종합소득세로, 신고일자는 종합소득세를 5월에 신고하니까 5월로 지정해주고요, 주민번호넣고 조회하기 클릭하면 신고내역이 뜹니다. 접수번호 클릭하면 신고서가 딱 뜹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신고서 보기 창이 뜨면 오른쪽 상단의 일괄출력 클릭하면 됩니다. 당연 프린터가 PC에 연결되어 있어야겠죠? 

 

 

결론적으로 탁송 기사분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신고서 이렇게 4개 서류를 드리고 나면 확인 절차 후에 바로 통장으로 차량 대금이 입금돼요. 탁송 기사분이 랙카차 같은 걸 가지고 오실 줄 알았는데 그냥 몸만 오셨더라구요. 자동차 인수증 주시고 운전해서 '쓩' 가시네요. 차량 명의 변경은 1~2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 후에 업체에서 연락을 준다는데 그때 자동차보험 해지하면 완전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상 개인사업자가 중고차 팔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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